가맹금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지역 침해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인근 가맹점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쿠우쿠우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퓨전초밥샐러드뷔페 '쿠우쿠우'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쿠우쿠우는 가맹금 직접 수령, 인근 가맹점 정보 등 정보공개서 미제공,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왔고, 지난 1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쿠우쿠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하지 않은 채 37명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전 지급받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는 가맹점 영업 전 지원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쿠우쿠우는 또 2014년 2월1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35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쿠우쿠우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지역에 새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

쿠우쿠우는 2014년 4월 고양시 일산점 개설 당시 일산동구와 서구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일산점이 들어선 건물에 또 다른 가맹점을 개설했다.

가맹거래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지만, 쿠우쿠우는 이에 대한 약정을 어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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