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확정…납품단가 조정 보복 시 입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이 시행되면 공공조달 인건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바로 반영되는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적용받게 된다.

이때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급격한 인건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근거가 오는 6월 마련된다.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에 따른 불공정한 부분도 개선된다. 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가 강화된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에 보복행위를 할 때도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란 보복행위의 경우 단 1회만 시정조치를 받아도 벌점 5.1점 부과로 공공부문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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