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일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장려금도 추가 적립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 6만3000원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원)도 더 많아진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000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3년 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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