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靑 청원 줄이어… 최운열 의원, '세법 개정안' 준비 중

여의도 증권가.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 양도소득세 도입 시 거래세·양도세 이중부과 등이 변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증권거래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코스피 0.15%·코스닥 0.3%)으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자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오는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약 6건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투자수익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 대신 증권차익과세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양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양도소득세 도입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어 전면 도입 시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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