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다양한 인증기술 선택 권리 보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인증기술의 발전과 상호경쟁의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ActiveX(액티브엑스)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영한 인증수단이 도입되면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정부안이 제출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돼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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