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기입케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과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이로써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이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산란일자는 '0000(월일)'로 표시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사육환경 번호는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2018년 4월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2018년 8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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