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설 연휴기간에도 불편함이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연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8.2.19)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이자 정상지급)된다.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18.2.14)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하다.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고 약정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가 지급된다.

예·적금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한다면 연휴 직후 영업일(18.2.19)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18.2.19)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18.2.14)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중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16일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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