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 기대"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조치와 공급방식 변경으로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지금보다 원활히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준 강화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자는 기조 아래 시행되는 조치이다.

게다가, 최근 단독주택용지 전매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경쟁률이 100:1을 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들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에 따라 앞으로 잔금 납부 전까지는 원천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가 기본적으로 '금지'방침이라 할지라도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 허용됐었다.

다만, 전매 제한 강화 조치 이후에도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에 따라 지금까지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이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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