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으로 시세차익 노려…정책 허점 노린 전략이란 지적도

위례호반가든하임 조감도 <호반건설산업 제공>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최근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 호반건설의 건설사업 부문인 호반건설산업 '위례호반가든하임'이 꼼수분양으로 도마에 올랐다.

호반건설산업은 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정부정책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예비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례호반가든하임의 꼼수 분양을 두고 예비 입주자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위례호반가든하임은 민간아파트지만, 공공택지에 지어져 일반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해당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위례호반가든하임 부지는 2016년 4만2118㎡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62억7593만원에 공급한 공공택지라, 이를 일반분양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호반건설산업은 위례호반가든하임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해 처음 몇 년간 임대분양으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사가 건물을 임대 형태로 공급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4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회사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자는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결국 임대 후 일반분양 방식은 건설사가 분양전환 시점까지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내 대부분 예비 입주자는 “이 분양(위례신도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설사가 정부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일반분양 시기가 늦어질수록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호반의 사례처럼 건설사들의 꼼수는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법망을 피해 사업을 펼치는 행위도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간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후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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