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2018 업무보고 카드뉴스>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한다.

방통위는 30일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공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한달 전인 5월부터는 국내 출시되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알려주는 비교공시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출고가를 적정가보다 높이고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돌려 생색 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담겨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빠졌다. 

또 2017년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리공시제 도입에 LG전자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만 보다 명확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신비 인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와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까닭에 방통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