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배재하는 것은 문재인케어 정책 효과 반감시키는 일"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케어에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도 포함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는 양방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이를 빼놓고 하는 것은 정책효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에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에는 1987년 2월부터 한방도 포함돼 한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건강보험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한 관련 설명회 참석대상에선 한의계가 제외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에는 양방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한의계를 배제하고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에도 약침·한방물리요법은 의사협회와의 이견이 우려됐다.

한방치료의 특성상 치료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다.

한의업계 관계자는 "실제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의약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인데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실제로 최근 한의약 분야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추나 요법 한 가지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변되는 보장성 강화 기조 속에 한의약 역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희망도 커지고 있지만 한의계가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표준진료 기준 마련 등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치료부분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의과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치과나 한의과의 경우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급여화해 나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고 따로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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