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홈택스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관심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네티즌의 구미를 당긴 것.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이때,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도 공제가능하다.

또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15일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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