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품 매입 규모 등 부수적인 사항 반영한 과징금 부당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롯데백화점이 구사일생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 납품업체 35곳에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진인상이나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갑질행위라며 롯데백화점에 시정명령과 4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맞다면서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과징금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하고 요구방법이나 정보의 양 등이 얼마나 위법성을 띠는지 파악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상품의 매입 규모 등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등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과징금은 집행돼선 안 된다. 따라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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