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격 위반하는 광고 모두 제거 방침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인터넷 이용시 무차별하게 뜨는 보험 광고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팝업창을 없애려는 불편함이나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화면 전면을 덮는 팝업 광고, 소리를 내면서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깜박이는 광고 등 광고규격을 위반하는 광고를 제거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기사나 웹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등에 떠다니는 '일명 플로팅 광고'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른 것이다.

플로팅 광고는 2002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광고의 일종이다. 모니터 화면 전체를 뒤덮는 전면광고와 달리 콘텐츠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다.

이러한 플로팅 광고 중 일부는 아예 콘텐츠를 읽을 수 없게 가려버리거나 X표시를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로 창이 커져 의도와 상관없이 접속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해 1월31일부터 인터넷 광고 게시하면서 다른 정보 가리거나 광고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이트에선 전면 팝업이 뜨는 등 광고 규제를 어기고 있다.

일부 GA(독립법인대리점)이나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은 물론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오인을 살 우려가 있어왔다.

온라인 광고는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CPM(Cost Per Millennium)형태의 광고 △실제 클릭이 일어나야 광고비가 지출되는 CPC(Cost Per Click) △회원가입, 설문조사, 물품 구매 등 적극적인 독자의 행동이 뒤따라야 광고비가 지급되는 CPA(Cost Per Action)가 있다.

이 중 CPA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사나 카드사 광고다.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후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경우다.

보험대리점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해지면서 고객 DB를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인터넷에 띄우는 광고 중 CPA형태의 광고는 개인정보를 입력해 DB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라 다른 광고와 달리 건당 수천원에서 수만원까지 광고비가 지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혹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특정 보장을 강조하거나 이벤트 등을 띄우는데 자칫 그런 것에 현혹돼 소비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은 무차별 광고보다는 보험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험다모아'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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