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한 전자제품 매장에 전시돼 있는 공기청정기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앞으로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수익률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수기나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 이용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이 공개돼 비교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지만,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만 강조할 뿐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렌털 서비스도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총 지불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월 2만~3만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으로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렌털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적용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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