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발표

부모가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를 데리고 가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고, 직장어린이집 최소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를 담은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13%에서 2022년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선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상향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취업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확대해 의무이행률을 9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한다.

또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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