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정 증권거래세 4조원 넘어…중국·대만 인하, 일본 폐지

한국거래소. <cc0photo>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올해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 주가 하락에도 매도 시 무조건 내야 해 국내 증시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코스피 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1189조2613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도 770조9791억원을 기록 중이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증권거래세를 추산한 결과 4조967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1조7838억원, 코스닥의 경우에는 2조3129억원 규모다.

현행법상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를 부과하고 있다. 코스피는 0.15%의 세율이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 사실상 코스닥과 같이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면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본래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거래비용을 늘려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가량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는 힘들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의 대다수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같았던 중국과 대만은 각각 0.1%, 0.15%로 인하했다. 홍콩은 0.1%+5홍콩달러를 부과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0.2%다. 일본은 아예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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