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급여·일당·실손 등 보험금 37억원 지급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조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은 초과 병상이 5680개에 달했다. 사기 혐의를 받는 보험금은 37억3000만원이다. 입원급여, 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진단, 치료, 간병, 요양 등 실제 치료로 나간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이중 허가 병상 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을 약 4억30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 시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입원을 조장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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