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품 없어 국산차 대체부품 활용 위한 업무협약 '무용지물'

차량 수리 현장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 1월 대체부품특약 상품 출시될 전망이지만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대체부품특약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차량 대체부품은 정부가 고가의 차량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품이다.

실제 차량 대체부품은 차량 생산업체가 양산하는 정품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60%가량 저렴하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사고수리 과정에서 대체부품을 사용시 순정부품 가격의 일부(20~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 반영되며 자기차량손해(자차)에 한해 적용된다.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대체인증 부품으로 현재 외제차만 가능하다.

국산차의 경우 특허청 디자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지난 9월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업계 간 대체부품의 디자인보호권의 효력기간을 완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국산차 부품은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산차 대체부품 활용을 위해 협약을 맺긴했지만 실질적으로 부품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증을 받은 부품이 없다"며 "길은 열렸지만 시중에 적용된 부품이 아직 없어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체부품이 활성화돼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소해율 개선과 함께 보험료 인하 여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로 구성된 대체부품특약 개발 태스크포스(TF)는 자차 보험 가입자가 대체부품 사용 시 돌려줄 환급률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부품을 사용한 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률은 모든 손보사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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