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심사 보류·KB증권 인가 연기…공정위 조사·기관경고 발목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한국투자증권 이후 올해 안에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추가로 인가받는 회사가 나오기 어려워졌다.

제2의 초대형 IB 출범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향한 속도도 늦춰지게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도 다음달로 연기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초대형 IB 대상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 허용된 업무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발단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후 이달 초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혐의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의혹을 받는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관련 업무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내년에 단기어음 인가를 받을 '발행어음 2호사'로 가장 유력했다. 

그러나 이번 인가 보류와 함께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도덕성 등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어 발행어음업 등 초대형 IB 사업이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삼성증권은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보류 기간은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3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증권의 인가가 불발된 데에는 지난달 받은 중징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 단기금융업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인 NH투자증권은 채무보증 등의 이슈가 문제가 되면서 인가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대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강화되면서 발행어음업 인가도 늦춰지고 있다"며 "관련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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