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4748명 늘어…세월호 고 유병언 자녀도 고액 체납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2만1403명으로 개인이 1먼5027명, 법인 6376곳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다.

올해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4748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명단공개 대상 확대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은 전년보다 1조8321억원 줄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6명이 44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가 392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69억원, 김학규 전 이프 명의상 대표 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월호와 관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도 포함됐다.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3인 체납액은 115억4300만원이었다.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도 각각 3억8700만원, 4억700만원울 체납했다.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고 명지학원 149억원, 장자 142억원, 풍한금속공업 138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댜.

한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