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상생기업서 고용안정화 기대…인건비 추가 부담이 관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제빵기사들이 원하는 고용안정화를 위해 상생기업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간관리자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파리바게뜨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둘러싼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의 핵심은 원론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처우 개선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SPC)와 가맹점주주협의회, 협력업체(11개사)가 3자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연내 출범하고,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 처우에 대해 △기존 근속기간과 퇴직금 승계 △급여 13.1% 인상 △상여금 100%에서 200%로 확대 △가맹본부와 동일한 복지포인트(120만원)로 인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제공 △SPC식품과학대학 입학기회 부여 △휴무일 월 8일 보장 등을 제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비정규직인 제빵기사들을 합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협력사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용안정화는 가능한 반면,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무 환경은 나아질 수 있지만,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인 직접적인 현장 지휘·감독을 피하기 위해선 전국 지역이나 매장 단위의 중간 관리자를 별도로 현장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본사와 협력회사 간 근로자 연봉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는 앞으로 회사 간 제빵기사에 대한 도급(용역)비용 책정에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기한 만료를 이유로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책정하겠다며 파리바게뜨를 압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고용 안정화 기조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의 관리자를 따로 두고, 관리자를 통한 제빵사의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결국 전국 매장에 관리자를 두려면 인건비 부담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제빵기사들이 본사의 강압에 의해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역시 포기확인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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