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평택미군기지 공사 과정 중 30억원대 비자금 주한미군 전달 혐의

검찰이 평택 주한미국기지 공사 비리와 관련해 3일 SK건설의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 공사 비리와 연관된 SK건설의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3일 SK건설의 이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했다고 밝혔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일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여명을 보내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K건설은 평택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B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주한미군에 전했고 그 대가로 공사와 관련한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1일 전무를 체모했으며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서도 유사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경찰은 2015년 SK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 10억원을 주한미군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SK건설 본사와 평택 현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관계자가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은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출군한 관계자는 지난 9월 현지에서 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2008년 미군에서 발주한 232만여㎡의 부지에 도로, 상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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