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기설비 50%→60%, 기계환기설비 60%→80%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외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건축물 환기시설의 공기여과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기설비의 외부 공기 유입부 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자연 환기설비의 경우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또 기계식 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한다.

기계 환기설비에 헤파필터 등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측정방법과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