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유지율 사용 빼고 기준과 혜택 보험협회와 큰 차이 없어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부터는 GA(법인보헙대리점)에서도 우수인증설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나 소비자에게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GA에서 추진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고객신뢰도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얼마나 선발이 될지 등 귀추가 주목된다.

3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8년 3월 1기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점협회가 도입할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선발 기준은 불완전판매, 근속기간 등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생보사는 생보상품만, 손보는 손보상품만 취급하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GA소속 설계사들은 생·손보 상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생·손보합산유지율을 매길 방침이다.

우수인증설계사의 혜택 역시 명함이나 보험증권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협회는 보험협회 측에 협조를 받기 위해 요청한 상태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설계사들의 영업력 고취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며 “인증마크 사용 부분의 경우 보험협회와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증마크를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인증설계사제도의 변별력 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에서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마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미 양 협회에서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십년간 해왔는데 이를 내어주면 이전 설계사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는 지난 2008년부터 선발됐다.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조건은 △동일회사 3년 이상 위촉자 △12개월 보험가입유지율 90% 이상 △24개월 보험가입유지율 80% 이상 △불완전판매(품질보증, 민원해지, 무효)로 인한 계약취소 건이 없어야 한다.

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등재 기록이 없고, 금융 및 신용질서문란 사실이 없을 것 △회사별 내부기준에 의한 결격사유(Compliance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가 없어야 선발된다.

골든펠로우는 매년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자 중 5회 이상 연속 인증, 13회·25회차 유지율 및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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