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비자금 조성 승인했다고 봐"

포스코 비리의혹에 연루된 정동화(66, 사진)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뒤엎고, 2심서 유죄를 판정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포스코 비리의혹에 연루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뒤엎고, 2심서 유죄를 판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18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서는 무죄를 내렸지만, 2심에선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 측은 “당시 고속도로 공사 수주는 포스코건설의 업무를 총괄한 정 전 부회장에게 중요했고, 이를 고려하면 정 전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를 통해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브로커 장모씨가 청탁한 업체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혐의와 한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34회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처남이 A건설 측 브로커 장모씨에게 돈을 받아 장씨의 청탁을 받고, A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라고 지시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며 “A건설 선정 검토지시 외에도 과정을 확인하는 등 독촉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접대와 관련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대의 골프접대는 접대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1768만원의 골프접대와 250만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처남이 돈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정 전 부회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지만 비자금 조성은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는 점, 횡령한 돈은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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