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3일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내달부터 자율금연구역 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주민간의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 집안과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대내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등 매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자율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했으나 법제처에서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오는 3일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흡연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금연 공동주택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율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웃간 서로 배려하는 흡연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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