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주거지원계획·재정·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총망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청년의 금전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사회의 문제가 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서 대학생 출연자(국민의원)의 제안으로 김현아 의원이 발의를 약속했던 법안이다. 

30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원이 행해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군 입대'나 '질병 치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