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별법보다 경영평가가 더 우선…朴정부, 경영평가 0.4%→0.3%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전북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무시해 1만2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법정의무 대상 962개 기관 중 308개 기관이 3년 연속 법정의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법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이 년 평균 1052억원이었다. 지난해 작업재활 생산시설의 평균 총 매출이 약 18억원, 평균 임금은 약 71만원이다.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약 59개의 직업재활 생산시설이 신규 지정돼 1만2355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자산총액이 106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력공급기자재 등 대기업만 납품 가능한 제품이 많아 의무를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당시 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장애인기업제품과 통합시키면서 최대 0.4%에서 0.3%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이는 장애인생산시설끼리 이익을 나누라는 한 셈"이라며 "결국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중치가 낮은 제품을 더 구매할 동기가 없자 공공기관의 상습위반이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없는 정책"이라며 "현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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