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와 청소 의무화…물때와 찌든 때 없애는 게 중요

<청수환경 제공>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갑작스런 단수 등에 대비해 상당수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에서 물탱크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탱크는 관리가 자칫 소홀해 질 경우 수질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수도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는 반기 1회 이상의 청소와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지속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물탱크와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인 '청수환경'은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상가, 빌딩, 원룸, 관공서 등에서 물탱크와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때와 찌든 때 등을 깔끔히 청소해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소형탱크부터 대형탱크까지 어떤 형태의 물탱크라도 전문장비를 동원하는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수환경은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진구, 금정구 등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물탱크와 저수조를 청소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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