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는 위생정검도 포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만60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