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만6542명 5조2473억원 증여받아…미성년자 평균 증여세 실효세율 20%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0여명이 150억원, 1인 평균 5000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300여명은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7.2%인 2조8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 평균 4934만원을 증여 받았다.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8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3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052억원으로 나타났다.

만 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생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3312만원에 달했다.

증여 유형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 13세~만 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확인됐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평균 1억1274만원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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