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이용 담합 적발 늘어…과징금 비율도 급증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리니언시가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를 이용한 적발 사건은 200년대 초까지 10% 수준이었지만 2011년 91%까지 급증했다.

또 지난해 적발된 담합사건 중 60%가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됐다.

이처럼 리니언시를 이용한 담합사건 적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과징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담합 과징금 중 무려 85%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이었다.

리니언시 적용 사건 과징금 규모는 2013년 50.4%(2721억원)에서 증가해 2013년 66.3%(3533억원), 2014년 65.2%(7337억원), 2015년 64.3%(4027억원)으로 60% 중반대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카르텔 과징금 8819억원 중 85%, 74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리니언시 제도가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합 주범들에게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리니언시 이외 담합 적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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