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과징금 부담에 사업자 불복소송 제기율 20% 수준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 처분 5건 중 1건 꼴로 불복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과징금과 법 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 불복률은 2013년 12.0%에서 2014년 21.0%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부터 2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 증가 이유로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 제공>

2015년 589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지난해에는 8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 1조22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조2200억원을 초과한 역대급이었다.

엄청난 과징금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은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에 불복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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