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씨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예뻐",
"오늘 옷이 섹시하네, 어디 가?"
"얼굴이 부었네, 살찐건가?"

우리나라 국민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활동 영역이 '직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이는 고된 업무만이 아니라, 상사의 성희롱, 사생활 침해, 회식과 엠티를 강요하는 조직문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환경이 만든 결과다.

# 직장인 A씨(여. 28)는 출근 때마다 듣는 팀장의 외모 품평 때문에 이직을 고민 중이다. "'OO씨는 몸매가 좋네!'는 물론 여직원들을 아래 위로 훑으며 외모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직장인 B씨(여. 27)는 "'OO씨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예쁘니까. OO씨를 보낼게요' 거래처나 미팅을 갈 때 왜 제 외모를 먼저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직장인 C씨(남. 29)는 "직장 내 성희롱, 여자들만의 문제가 이니에요. 여자 상사들의 성적인 농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넓네, 자켓 좀 벗어봐 자세히 좀 보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블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 하지만 가해자가 어떤 언행을 했는냐보다 그 언행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언행일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ㅇ르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적극 대응이란 사실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직장인에서 북이익을 받을까봐(30.6%) △계속 봐야하는데 관계 때문에(45.6%) △대응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6.3%)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내 신고 제도'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가해자가 성희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내 고 제도'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장 내 성희롱
=회사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 회사 내의 징계와 함께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직장, 회사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가해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