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필요"

<박명제 자유한국당 의원실, 국세청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서 전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못해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고 가산세를 낸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했다.

전 근무지 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는 2012년 34만4454명에서 지난해 58만47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으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명재 의원의 설명이다.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근로자도 적지 않아 무심코 소드글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근로자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근로자는 2015년 기준으로 8921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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