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지속적인 적발·시정조치에도 증가해온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 유통근절 의무 및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불법사이트를 69만6056건 적발, 그 중 659,751건을 시정요구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적발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비교해 2016년 적발건수는 2.79배 증가했고 오히려 불법사이트 수는 폭증하고 있다. 

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재장치가 없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제공의 매개시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가 부과되며 법안 이행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사실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바로잡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본주의 가치증진"이라며 "스마트 가치를 기반으로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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