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여전히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 미환불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이통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과오납한 요금 규모가 300억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파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 통지해서 더 받은 요금이 300억원 규모 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은 사례가 255만건이 넘고, 전체 요금이 300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99만 4천건, 273억원은 환불됐지만 여전히 약 56만건, 27억원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T가 11억 9천만원으로 미환불 잔액이 가장 많았고, LGU+가 33만 건으로 미환불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 건수보다 미환불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및 미환불 현황 <최명길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통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요즘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힌다"며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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