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가점 높은 40~50대 무주택자, 개포·서초·마포·영등포 일대 공급되는 전용 85㎡ 5천여 가구에 도전할만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달부터 적용되는 개편 청약제에서 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서울에서 총 5442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은 5028가구(92.4%)에 이른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달라진 청약가점제로 인해 분양 당첨확률이 높아진 수요층으로 40~50대 장기 무주택자를 꼽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은 75→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40→75%로 각각 높아진다. 

40~50대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높은 가점을 확보할 수 있어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인포의 권일 리서치팀장은 “추석 이후 서울 개포·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이 예정된 데다 마포·영등포구 일대에도 물량이 적잖아 장기 무주택 40~50대는 가점이 높은 경우 적극 청약에 나설만하다”고 말했다. 

가점제로 인해 20∼30대 젊은 부부들의 당첨확률은 그만큼 낮아졌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노릴 수 있다. 정부는조만간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85㎡의 경우 10%에서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릴 방침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청약제 개편으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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