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 8253억 발생…그 중 26억원만 징수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관세체납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 9402명으로 관세체납액 규모가 무려 4조 3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관세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에 관세체납자 2만 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이후 2016년 1262억원(2만 2845명), 올해 현재(7월) 597억원(1만 9301명) 등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저조했다. 관세청은 2015년에만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32명으로부터 무려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82억원(12명)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현재(7월)는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8253억원)의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 정리했을 뿐이다.

최근 5년간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관세청. <이현재 의원실 제공>

관세체납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A사는 중국산 건조 마늘ㆍ양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13억원을 추징 받고 이를 체납했다. 또한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는 B사는 한ㆍ중 FTA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되어 약 9억원을 추징 받고 이를 체납했다.

연도별로 관세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2459명이 1266억원의 관세를 체납했다. 이어 2013년 5789억원(2987명), 2014년 6759억원(3116명), 2015년 7897억원(3484명), 2016년 8796억원(4031명) 등 체납액 규모가 계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7월)에만 해도 벌써 관세체납액이 9808억원(3325명)을 기록해 이미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

체납금액별 관세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액 비중은 2012년 33.41%(423억원, 20명)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11배(금액기준)나 폭증한 80.75%(4675억원, 39명)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80.10%(5414억원, 50명)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이후 2015년 80.95%(6393억원, 65명), 2016년 82.62%(7268억원, 79명), 그리고 올해 현재(7월) 84.14%(8253억원, 89명)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려 3조 242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체납 인원수와 금액 통계. <이현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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