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최근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친구 B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도중 A씨는 B씨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중이던 A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 이후 5%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직장인 C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국내여행자보험을 검색하고 있었다. 검색 중 우연히 △△화재의 국내OO여행자보험에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상품마다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신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으로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회해 무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시나 보험 갱신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예: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이 외에도 건강인 할인, 저소득·장애인 할인, 부부동시가입 할인, 다자녀 할인, 단체할인, 장기납입계약할인, 자궁경부암백신접종할인, 가족추가가입할인, 다문화가정할인, 시니어교통안전교육이수자할인, baby in car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각 보험사마다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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