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전매제한 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가 금지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시장은 과열 상태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력은 평균 199대1, 최고 8850대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65%는 공급 받고 6개월 이내 되팔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통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된다"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비일비재해 앞으로 잔금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로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 등으로 전환할 경우 준공 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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