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지역농협을 위한 농협법 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지역농협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을 한 데 모아 지역 농협 김치공장 위기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농협 김치공장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적 약자인 농민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농협 보호 제도, 개정법 마련을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농협 김치공장 판로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농산물 활용 김치공장 판로애로 해소를 위한 농협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지역농협 조합장 및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7년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지역농협이 수행하는 우리농산물가공공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동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번 정책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육성·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지역농협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 대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김치사업이 중단될 우리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김치공장 종사자, 소상공인 등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00여개의 지역농협은 농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내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연간 3000여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김치 등 전통식품의 생산과 유통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김치 등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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