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창원 소방본부 센터 의사 전무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전국 119구급상황센터 3곳 중 1곳에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18곳 소방본부의 33.3%에 해당하는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창원 등 6곳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원과 119 신고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이송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기관이다. 소방청 본부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운영되며,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소방청 본부에 설치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가지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조차 없었다.

세종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역시 구급상황관리사, 공중보건의사,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청 본부, 세종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의 센터에는 각각 일반직 소방공무원 8명, 6명, 3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들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구급당국은 응급의학 전문의 면허를 갖춘 의료지도의사를 늘려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 119신고자, 일선현장 구급대원, 병원 의사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센터 인력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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