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인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10월 2일은 추석 연휴 직전 월요일로서, 이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올 추석 연휴는 10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된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토)-10월 1일(일)에 이서 2일(월, 임시 공휴일)-3일(개천절)-4일(추석)-5일(추석 연휴)-6일(대체 공휴일)- 7~8일(주말)-9일(한글날)로 10일 동안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난해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금) 임시공휴일로 지정, 연휴를 갖도록 했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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