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28일 부분세무조사 가능케 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 세무조사를 가능케 한 개정안이 발의된다.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한다.

27일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특정세목에 대한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에서 규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목 전체를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들은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과세관청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했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조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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