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빈곤 수준 개선 위해 장애인연금도 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퉁부 제1차관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히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올해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현재 약 475만명의 어른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률은 2015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중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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