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원고 일부 승소 뒤집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는 이미 관행"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으로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소송 결과가 기아차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지난 2015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관심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금호타이어의 항소심 결과와 배경이 이달 중 결론이 나는 기아차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조모씨 등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조합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지만,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는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가 예측 못한 재정 부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경우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등이 지급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워크아웃 종료 후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한다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관심은 기아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같은 맥락으로 오는 24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기아차의 이번 소송의 발단은 회사 노조원들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다. 이후 기아차는 노조의 비슷한 소송까지 더해져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22만원이 됐다.

이를 두고 회사가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이자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에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최대 3조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두고 자동차 업계가 해외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이목은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금호타이어 소송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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