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 발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내연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 등 연료를 연소한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태양광·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료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다"며 "우리도 2030년 자동차 매연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수십년 안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