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뉴스1>

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서울 청약 1순위 되려면 통장 2년 보유해야

서울 1세대 1주택, 양도 면제 기준 강화...2년 이상 실거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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